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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르면 다음주쯤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 원 모 조사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이 자리에서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하고 김 씨에게 회사 대표직 사퇴와 지분 포기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전 지원관은 김 씨에 대한 사찰을 점검1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자신은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 내용과 자료 등을 검토해 오늘 저녁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지원관실 활동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영포회 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지원관실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관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에 대해 사찰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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