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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디저트 케이크를 전국 웨딩홀 등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엔젤베이커리로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약 20억 원 상당의 디저트 케이크와 빵을 전국 230여 개 웨딩홀과 뷔페식당에 판매해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케이크를 미리 만든 뒤 냉동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주문을 받으면 실제 제조일과 관계 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해 판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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