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구멍 여전…서민 피해 우려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이 21일부터 연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물론 등록취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고이자율 규정을 어기더라도 대부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진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서민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최고이자율 5%P 인하…위반시 등록취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인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대부업계 자산순위 3위 업체인 웰컴크레디트를 방문해 금리 인하 규정을 지키고 불법추심 근절, 불법 중개수수료 방지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최근 최고이자율이 5%포인트 인하되는 것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데 이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도 내려보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시 금리인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금감원 내 유사금융조사팀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 한편 전국의 259개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해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대응태세를 갖춰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시 영업 전부정지 6개월, 2회 이상 적발시 등록 취소토록 하고 있다.
◇행정력 부족…'사각지대' 여전
그러나 최고이자율 인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 나머지 관리.감독 업무는 시도지사 소관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대부업체 담당자를 1명 정도 둔 곳이 대부분이어서 1만6천여개의 대부업체들을 일일이 감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업체 중 1만5천개에 달하는 '1인 대부업체'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 대부업체를 비롯한 중소형 업체들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이자율 상한 위반 등 불법 거래의 온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236개 기초자치단체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권한이 없다 보니 월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도 "회원사들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최고이자율 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했지만 비회원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지자체들이 열심히 홍보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소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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