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1%→2008년 67%대, 매년 증가…결혼 기피에 맞벌이 증가가 주원인
결혼 기피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어나 2008년에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와 관련, 과세대상자 가운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이 2006년에 38.14%였으나 2007년엔 33.66%로 감소하고 2008년엔 32.33%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직장인 797만9천321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539만9천363명이 배우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소득세법(50조)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때는 연 150만원을 배우자 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젊은층의 결혼 기피로 인해 '독신 직장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마다 직장인들의 출산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 직장인 가운데 '6세 이하 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이 2006년엔 17.05%(112만8천595명/661만9천337명)였으나 2007년엔 14.55%(112만7천177명/774만7천304명), 2008년엔 13.49%(107만6천504명/797만9천321명)로 떨어졌다.
2008년의 경우 30대 직장인의 출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대상 직장인(797만9천353명) 가운데 출산보육수당을 받은 직장인은 23만3천267명으로 2.9%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출산보육수당 수혜비율이 6.8%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 0.5%, 40대 1.9%, 50대 0.1%, 60세 이상 0.07% 등으로 과세대상 직장인 가운데 30대의 출산이 20대의 12배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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