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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불법이중등록…1,200명 버젓이 부정합격

최우철

입력 : 2010.07.21 07:33

58명만 입학취소…간단한 소명서만 받고 95% 학생에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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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올해 대입 위반자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정시에 합격한 학생이 1, 285명이나 됩니다.

교육법에 금지된 불법행위로 입학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하지만 심사 처분권을 가진 대교협은 지난달 초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불과 58명만 입학을 취소하고 95%에 해당하는 1,227명에게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학생 자신이 아니라 가족 또는 선생님이 이중등록을 했다는 간단한 '소명서'만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겁니다.

두 달 전 SBS가 재작년과 지난해 입시의 불법실태를 고발한 뒤, 대교협은 입학취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불법을 묵인한 겁니다.

대교협은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대학으로부터 수시 등록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중 지원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6년간 교육당국은 만여 명의 이중등록 학생을 구제했습니다.

면죄부 주는데만 급급했던 대교협이 불법을 막을 의지와 능력은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