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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1,2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이중합격을 한 것으로 당국이 확인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은 그대로 입학을 한 사실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올해 대입 위반자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정시에 합격한 학생이 1,285명이나 됩니다.
교육법에 금지된 불법행위로 입학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하지만 심사 처분권을 가진 대교협은 지난달 초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불과 58명만 입학을 취소하고 95%에 해당하는 1,227명에게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두 달 전 SBS가 재작년과 지난해 이 같은 불법실태를 고발한 뒤, 입학취소 기준을 강화하겠다던 대교협은 또 다시 불법을 묵인했습니다.
[대입지원위반자 심사위원 : 정부는 좀 엄격하게 걸러내자는 입장이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소송하면) 정부가 진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교협은 또 한 번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6년 간 교육당국은 1만여 명의 이중등록 학생을 구제해줬습니다.
면죄부 주는데만 급급했던 대교협이 불법을 막을 의지와 능력은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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