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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 뇌물 주려다 '혹만 더 붙였네'

입력 : 2010.07.19 14:18|수정 : 2010.07.19 14:27

성매매 현장 들키자 경찰관에게 20만원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매매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 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뇌물을 주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씨는 귀담아듣지 않고 바닥에 돈을 던지고 도망가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수 혐의에다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해 처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