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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지마켓.
지마켓은 최근 경쟁업체인 SK텔레콤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소속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 노출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10여곳의 의류판매자들은 지마켓의 횡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1번가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3년도 채 안되 같은 혐의가 재발한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히 지마켓은 혐의 내용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현장조사도 방해했습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임하여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공무원의 사업자 출입을 약 50여분간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파일을 삭제한 직원에게 개인 과태료 최고 수준인 5천만원을, 지마켓에는 법인 최대 한도인 2억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하고 살 수 있어 이름도 오픈마켓이지만 온라인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지마켓에는 독점사업자의 횡포만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