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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시간만 질질 끌면 안돼'…배상액만 증가

한승환

입력 : 2010.07.18 20:41|수정 : 2010.07.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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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작정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시간만 끈다면 참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배상액도 그 만큼 더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다섯살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버렸고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까지 거치느라 1심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족들과의 합의도 지연됐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해자측 보험사가 위자료 9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 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유족들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영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시간을 끈 만큼 배상액이 늘어났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데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을 질질 끌어 피해자 유족들이 더 많이 힘들어 했던 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땐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기보다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더는 지름길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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