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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간 상습 추행·성폭행 40대 '징역 11년'

박현석

입력 : 2010.07.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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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 의붓딸들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신상정보도 출소 후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