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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안 내다가 영영 운전 못 한다

입력 : 2010.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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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직장인 권혁진 씨.

권 씨는 회사 업무에 쫓기다보니 납부기일을 그만 넘기고 말았습니다.

[권혁진/서울시 송파구 :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은행시간에 쫓기게 되고 따로 별도로 나가서 제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내기가 곤란했었어요. 그랬더니 6만원이었던 금액이 20% 가산돼서 7만 2천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이야기 하고 납부하게 됐습니다..]

현행법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몇 차례 고지 절차를 거쳐 차량을 압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압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홍헌표/송파구 자동차관리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만 압류된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가산금만 추가될 뿐 별다른 강제수단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태료 징수율이 64%에 불과해, 10명 중 4명 정도는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

그러나 앞으론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과태료를 내지않고 버틸 경우 아예 운전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는 과태료의 2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