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가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김길태.
지난 97년 아동 강간미수 징역 3년, 2001년 3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징역 8년, 출소 직후인 지난해 초에는 20대 여성을 또 감금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김길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에게도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사범 대부분이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금월부터 2~3개월 안에 3~4천 명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616명 가운데 재범사례가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미뤄 전자발찌법 확대시행이 성범죄 억제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