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과 관련,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정상화를 통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천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A제약업체는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세금계산서없는 무자료 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로 약국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매출한 뒤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22억원을 매입하고도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해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과정에서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협의가 발견되면 해당업체 뿐만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잘못된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고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화장품,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선 각 지방청별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현재도 화장품 관련 17개 업체, 건축자재 관련 17개 업체, 안경테 관련 2개 업체, 타이어 관련 5개 업체 등 41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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