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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전자발찌 대상자 대폭 늘린다"

입력 : 2010.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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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의 숫자가 모두 6천9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착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지만 성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인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