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희망자는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1대1 면담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전국 경찰관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은 면담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욕설이나 폭행, 고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청문감사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면담이 이뤄지므로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천서 사건 이후 절도나 마약 사범은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폐쇄적인 강력팀 사무실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사 사무실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인권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