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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공무원들

입력 : 2010.07.12 17:16|수정 : 2010.07.12 17:16

세종시 이전 기관 조정으로 해당 직원들 명암 교차


행정안전부가 12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하자 일부 공무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전 기관에 속했거나 남는 기관 소속이었지만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속 기관이 변하면서 공무원들의 운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전 대상이었으나 소속 부처의 개편으로 세종시에 가지 않는 부처에 흡수된 기관의 공무원은 서울에 머물게 됐지만, 그 반대인 공무원은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정부 소속 기관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소청심사위원회, 통신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행을 면했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청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로, 중앙인사위와 비상기획위는 행안부로,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통합ㆍ폐지됐다.

공적자금관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옮겼다.

세종시에 가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에 이전 대상이 된 공무원은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직원들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원래 대통령실 소속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됐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합쳐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 대상 기관이다.

해당 직원들은 이번 이전 기관 조정으로 온 가족이 낯선 곳으로 이사하거나 기러기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신세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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