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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입력 : 2010.07.12 09:28|수정 : 2010.07.12 17:05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 측과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문제를 협의,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항공이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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