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0대 굴착기 기사가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0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께 제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아파트 주민 고모(43)씨가 1층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 김모(41)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고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아파트 앞에서 고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쳤다는 택시기사 강모(45)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강씨와 함께 자리를 비우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 였다.
강씨는 "약 1㎞쯤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고씨의 차를 피하려다 핸들에 손목에 끼어 다쳤는데 사과도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며 고씨의 차를 뒤쫓아갔고, 고씨가 아파트 앞에 멈추자 실랑이 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고씨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아내가 고씨를 붙잡고 만류하는 모습, 옥상이 있는 11층에서 부부가 함께 내리고 잠시후 아내 혼자 탑승해 흐느끼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으로 미뤄 굴착기 기사인 고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에 부담을 느껴 약 30m 높이의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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