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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데려온 베트남 여성, 유흥업소로

장선이

입력 : 2010.07.09 20:28|수정 : 2010.07.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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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위장결혼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국내에 데려온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서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베트남에 위장결혼을 하러 가는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장기복역을 한 뒤 출소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51살 곽 모 씨 등은 거처가 불분명한 출소자들을 한국 신랑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장기 복역 출소자들은 위장결혼에 동원되는 대가로 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곽 모 씨/피의자 :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욕심 나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곽 씨 등은 위장결혼 상대 남성들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 베트남 당국에 제출해서 혼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곽 씨 등은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입국용 결혼 알선비조로 한 명당 1천 4백여만 원씩,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이 이런 위장결혼 수법으로 입국시킨 베트남 여성은 모두 26명.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여성 가운데 일부는 유흥업소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40살 김 모 씨 등은 위장결혼했다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3억 6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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