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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수감자 가혹행위 주장 '묵살'

입력 : 2010.07.09 14:23

근무기록 조작…독직폭행 경관 5명 전원 구속기소


서울 양천경찰서의 독직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은 9일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이 근무기록(현인서)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유치장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처를 보여주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현인서에는 정밀신체수색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했다.

현인서는 유치장 수감자의 병력, 상처 여부, 진술 내용 등을 적는 공문서다.

검찰은 이날 양천서 강력팀장 성모(40) 씨등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5명 전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21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독직폭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ㆍ수사의뢰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6명을 조사해 해당 경찰관들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의자 21명한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양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