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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위장 결혼을 시키고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혼인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 여성 2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51살 곽모 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 등은 위장결혼 상대인 남성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베트남의 법무 당국에 제출하고 현지에서 가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 친남매가 위장결혼 알선을 맡아 남동생은 베트남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누나는 국내에서 여성들에게 직장을 소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명당 1천 4백만 원씩 총 3억 6천 5백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비롯해 성매매 당사자 등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위장결혼과 수수료를 약점 삼아 지금까지 2천 4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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