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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장 입원 후 상습절도 30대 여성 영장

입력 : 2010.07.09 08:09|수정 : 2010.07.09 08:10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환자로 가장, 병원에 입원한 뒤 상습적으로 다른 환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윤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로 가장해 입원한 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김모(53.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67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4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무릎이 아프다"면서 의도적으로 입원한 뒤 환자들이 물리치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털고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일부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뒤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