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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직윤리지원팀의 직권남용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규 씨를 비롯해서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는 주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의 회사와 거래했던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과 김 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조모 대표, 그리고 김 씨를 수사했던 동작경찰서 경찰관 등 4명을 어제(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남 모 부행장을 상대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아 김 씨가 국민은행 협력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했는 지 파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국민은행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압력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당시 평가금액의 3분의 1 가격에 넘겼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수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검찰은 총리실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검찰은 서너명의 참고인을 더 불러 총리실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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