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2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정영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16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 복역 하며 큰 고통을 받은 장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사법부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섬 주민과 함께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다.
하지만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전기 획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간첩으로 조작됐고, 198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16년을 복역하고서 출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정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등이 불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