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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기요양보험 2년, 노인건강↑ 자녀부담↓

입력 : 2010.07.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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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병수발을 돕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줄고 노인건강은 좋아졌지만 요양기관 난립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같은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째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장화자 씨.

86세의 고령인데다 중풍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어 병간호를 하는 사람이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화자/환자 보호자 : 저희 아들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있었거든요. 이 동네에도 거의 못 나가다 시피 했죠. 자식된 도리니까 모시고 있는 거죠.]

12남매중 째 셋째며느리인 장씨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다 다른 가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가정불화속에 우울증까지 앓던 장씨는 1년전 노인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어머니를 전문 보호사에게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는데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서서 저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고, 제 볼일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년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병수발을 돕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보험사로 활동하는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2년 전의 10배에 달하는 17만 명.

그러나 일이 힘든 만큼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자들에게 성희롱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 어느 가정을 가면 저희들을 가사도우미로 생각하시고, 시킬 거나 안 시킬거나, 다 일을 시키시면서… 그럴 때 좀 속상했어요.]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요양기관도 문제입니다.

서비스 편차가 심해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없는 데다 의료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일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시정촉구 및 취소 조치하는 반면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 서비스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통한 의료봉사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간병이 필요한 치매환자와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