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8일 서류를 위조해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급 직원 이모(4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1억8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1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국토청 전 직원인 홍모(4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8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데다 불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경남.북 일대 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15명의 명의로 허위보상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15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홍씨와 공모해 토지소유자 정모씨 등 8명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