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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4년의 활동을 공식 마감합니다. 친일 행위 대가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땅이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 기간에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조사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업무를 맡아온 이 기관은 오는 12일로 활동을 마칩니다.
4년 동안 송병준, 이완용, 민영휘 등 친일 행적을 가진 168명의 재산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모두 1천 3백만 평방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2천 373억 원이나 됩니다.
해방 후 60년 동안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던 토지 3백 2십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토지 정리 작업을 벌여 국가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4년동안 재산 귀속에 반발하며 친일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73건.
이 가운데 5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친일 재산위가 공식 활동을 마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업무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금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에 우선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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