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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7일)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출국금지된 관련 공무원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를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이틀만입니다.
보통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 착수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7.28 재보선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해 정치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총리실 직원들이 자료확보와 열람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종익/불법사찰 피해자 : 영장도 없이 경리장부, 경리증서, 카드 이런걸 가지고 갔습니다.]
출국금지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빠르면 내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의 민간인 사찰을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가려내기 위해 관련 전화통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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