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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공개 게시는 인권침해"

입력 : 2010.07.07 10:02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을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관련자들을 주의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은평구 거주 진정인 A(68.남)씨는 지난해 11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됐는데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내가 사는 공동주택 입구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안내문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내용 등이 명시돼 있었다.

인권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나 이 사실을 이웃주민과 일반인에게 사실상 공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민센터 측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통상 주소지 대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 효과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