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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참사' 버스기사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 2010.07.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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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 53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정 씨가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불과 5~6 미터 간격을 두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가드레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