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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게 한 뒤,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수수료는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최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급전이 필요했던 회사원 서 모 씨.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중개업체의 도움으로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가운데 180만 원을 모 상조회사에 가입비로 냈습니다.
[서 씨/대출중개업체 피해자 : 상조회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으니까 해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수고비나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오던 일부 대출중개업체가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15~20%를 가입비로 내게 한 뒤, 상조회사로부터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사례는 지난 한 해 18건에서 올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78건에 달했습니다.
대부업계에서는 연간 1,300억 원 정도의 불법 중개 수수료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중개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 받은 고객의 78%는 어떤 식으로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뜯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희/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 : 시청이나 도청에 대부 중계업에 등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알선 대가로 상조회사로부터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은 96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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