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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온도' 어기는 대형건물에 과태료 물린다

입력 : 2010.07.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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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크기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은 이번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 석유환산톤에서 500만 석유환산톤으로 높이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