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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이달부터 '연고지 복무' 시험 실시

입력 : 2010.07.05 11:04

전방사단 인근 지역에 적용…후방에는 적용 안돼


앞으로 전방부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자신의 연고지역에 있거나 연고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장병 본인이 살던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에서 근무해 부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신병 연고지 복무제도'를 시험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대는 GOP(일반전초)와 해ㆍ강안 12개 부대가 위치한 파주.양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삼척.강릉.동해.양양지역의 전방 사단이다.

연고지 복무지역 해당부대(전방사단 연대본부)에서 50㎞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는 입영자원도 전방부대 연고지 복무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후방지역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자원 중 자신의 연고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은 보충대 또는 육군훈련소에서 연고지 복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모집병이 연고지 복무를 희망하면 해당 특기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일반입대 병사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사단에서 군사특기를 부여하는데 연고지 복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은 연대급 이하 제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연고지역 중 출생지, 성장지, 학교 및 직장 소재지, 본인 단독거주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 동반 현 거주지는 기간 제한이 없다.

육군은 "연고지 복무제도는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 말까지 시험 적용기간을 거친 후 내년 정상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