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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시급 4,320원'으로 결정

정호선

입력 : 2010.07.03 20:53|수정 : 2010.07.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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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소득 근로자 2백30만명이 직접 적용을 받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협상 끝에, 올해보다 5.1% 오르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210원 오른 4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기준,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90만2천8백80원이 되는 셈입니다.

위원회는 어젯밤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사용자측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5.1%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형남/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는 기대치가 높았고, 경영계쪽은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했다며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이 어려웠다.]

2007년 두자릿수 인상 후 인상폭이 계속 줄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경기활황이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고용보험법과 최저보상기준을 담은 산재보상법 등 14개 법률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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