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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집회의 자유' 보장…학생인권조례 논란

김경희

입력 : 2010.07.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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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학교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다음달 자문위를 구성해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 학교가 자유와 민주, 법과 자율, 자치의 체험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와 인권 교육이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인권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뒤에 하반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안을 상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나만의 인권을 강조하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집회의 자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어른들의 놀이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반대해요.]

하지만 서울, 경기를 필두로 이른바 진보 교육벨트 지역이 동시에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학생인권조례는 하반기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