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3일)이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데요. 어린 아들을 두고 오래 전 이혼한 친모가 숨진 아들의 국가 보상금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5일 천안함 함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고 신선준 상사.
고 신상사 유족은 정부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 9천여만 원과 군에서 주는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돼있습니다.
고 신 상사가 미혼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부모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 상사가 두 살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간 뒤 전혀 왕래가 없던 친모가 천안함 사건 이후 느닷없이 나타나 보상금을 나눠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신선준 상사 누나 : 제 동생이 (친모)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모가)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돈을 받아야겠다고….]
고 신상사의 친모는 이미 사망보상금의 절반인 9천 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1억 원과 국민 성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신 상사의 친모 전 씨는 낳은 어머니로서 법에 보장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20년 넘게 외면했던 자식이 희생된 이후에야 보상금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고 신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보상금 분할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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