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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한 광산업체가 광물을 조경석으로 몰래 팔아온 것으로 저희 CJB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불법 사실을 감추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보고서까지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한 광산입니다.
중장비가 집채만한 원석을 경사면을 따라 쉴새 없이 굴려 보냅니다.
대형 트럭마다 짐칸에 원석을 한 가득 싣고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취재결과 이렇게 채취된 원석은 각종 공사장에 조경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건축용 골재로 팔려면 토석채취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광산은 광물 채취만 허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굴림돌'은 1톤 당 1만 5천 원, '발파석'은 1만 원씩, 물류업체를 통해 팔았습니다.
지역 공사장은 물론 조달청을 통해 타 지역에 관급 자재로까지 사용해온 겁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 ((수안보) OO에서 받으신 것은 있으세요?) OO에서 들어간 것은 사문석으로 갖다준 거는 있다고요. (얼마나 돼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업체는 불법 사실을 감추려고 지역 시멘트 업체에 대고 있다고 둘러댑니다.
심지어 매달 시청에 제출하는 생산 보고서도 조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3만여 톤을 지역 시멘트 업체에 납품했다고 가짜로 신고했습니다.
그럴 듯한 거짓말로 포장돼 불법으로 반출된 원석은 수개월 동안 각종 공사장에 팔려 업체의 배를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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