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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 법원, 제주개발공사 소송 '패소' 판결

(JIBS) 이용탁

입력 : 2010.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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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개발공사가 미국 호접란 판매 미수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법원의 판결문을 JIBS가 단독 입수 보도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탁 기자입니다.



<기자>

JIBS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입니다.

사건번호 CIV243301호인 소송건에서 제주개발공사와 미국 ANA엑스포 운영자가 원고 겸 피고자격으로 상호 맞고소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미 법원은 상충되는 증언들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개발공사 측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 피고겸 원고 측인 미국ANA측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3만 9천여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4년여 동안 12만 달러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10배가 넘은 126만 달러.

제주개발공사는 패소판결 직후인 지난1월 항소를 한 상태입니디.

민선 5기는 이와 관련해 패소에 따른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며 개혁의지를 거듭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근민/제주자치도지사 :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변상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걸 제가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번 미국에서의 패소판결로 제주개발공사는 경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개혁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