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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 운전 '영구 금지'…개정안 입법예고

한주한

입력 : 2010.06.30 20:51|수정 : 2010.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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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택시를 몰 수 있게 되는 시점도 현재는 형집행 만료후 2년 뒤 부터지만, 앞으론 5년 뒤로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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