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오늘 자정부터 집시법 효력상실…야간집회 봇물

이종훈

입력 : 2010.06.30 20:20|수정 : 2010.06.30 20:20

동영상

<8뉴스>

<앵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오늘(30일)밤 자정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당장 첫 날인 내일 하루에만 80여건의 야간집회가 신고돼 있지만,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법해석이 달라 마찰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10조'가 오늘 자정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야간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100여 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야간 집회 신고는 이미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밤 청계천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야간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내일 하루 서울에서만 89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고, 7월 한 달에는 이미 3,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야간집회는 허용되더라도 행진이나 점거, 고성 같은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폴리스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 장소에서만 집회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차단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방침이 헌법의 기본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밤에 여러가지 다른행동을 해도 불법성 추정하지 않으면서 집회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추정해서 심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경찰과 시민단체가 이렇게 법해석이 다른 만큼 야간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국회는 여전히 여야간에 정치 공방만 벌이면서 법률 정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