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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탈옥' 규제, 공정거래법위반 소지"

입력 : 2010.06.30 17:19|수정 : 2010.08.18 16:27

"'탈옥'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의 폐쇄적 운영에 반발해 플랫폼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탈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탈옥에 대한 규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30일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폰과 저작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폰이 이동통신기기인지 휴대전화 기능이 추가된 정보통신기기인지 논란이 있지만 관련 논문은 손안의 컴퓨터로 간주해 정보통신기기의 새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최근 추세를 전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국에서는 현재로선 스마트폰의 탈옥이 보호조치 무력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옥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는 스마트폰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보통신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위상을 좀 더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지켜본 뒤 저작권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의 탈옥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기기 이용에 있어 구매후 통제로 해석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에 나선 상명대 김종원 교수(저작권보호학)는 "탈옥과 같은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저작물을 공급하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원위원회 이진태 연구원은 "스마트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때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오픈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잘못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콘텐츠의 소스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