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적발, 태안군 29일 징계위원회서 징계 확정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사로 인해 태안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4백만원을 태안군 보건의료원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 횡령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83일만에 금액을 반납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산하 A보건지소에 근무하는 B씨(지방보건주사보)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A보건지소에서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08년 1월분 요양급여비용 375만원과 의료급여비용 44만원 등 419만원이 A보건지소 진료비 수입금 계좌로 입금되자 자신이 수입금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4백만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지방재정법' 제63조(2항)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태안군 보건의료원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뒤 친정 동생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 횡령한 지 83일 만에 진료비 수입금 계좌에 4백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제2호)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적용해 진료비 수입금을 횡령한 지방보건주사보 B씨에 대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태안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태안군 자체 감사가 미온적이지 않느냐에 질문에 태안군 관계자는 "군 감사시에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같은 감사는 감사원 등의 특별감사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s://ublog.sbs.co.kr/east334(※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