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 강력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 로 연장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 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ㆍ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KTX역과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ㆍ택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자격도 엄격히 했다.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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