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여아인 나영이(가명)의 아버지(57)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작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애도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법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한데 대해서는 "대상 연령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모든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실효성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화학적 거세법이 잘 지켜져 더 이상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김길태.김수철 같은 아동성폭행범은 영원히 격리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또 "맞벌이 부부 자녀처럼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안전한 곳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아동 대상 성폭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