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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으로 확정될 듯

입력 : 2010.06.28 12:24|수정 : 2010.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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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 정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정안은 종전 징역 6년에서 9년이던 13세 미만 강간상해죄의 권고형량을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높이고 형을 감경할 경우에도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하던 것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