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여명에 1억5천여만원 뜯은 목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28일 다단계 방식의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767명으로부터 1억5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E선교회를 세운 뒤 서초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교인들에게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해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단계별로 높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씨는 지난해 4∼5월 두 단계로, 5∼7월에는 세 단계로 구분해 회원을 관리하면서 새 회원을 데려온 교인에게는 1인당 6만원의 인도비를 줬으며 이후 단계별 회원(10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과 24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서씨는 "계 방식으로 돌아가며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 뒤 노인을 위한 '두레마을'을 건설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인 최지수(여.26.사법연수원 40기) 검사시보가 사건을 다시 검토, 추가 수사에서 다수의 피해 사례를 확인해 기소하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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