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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안, 6월국회 회기내 처리 불투명

입력 : 2010.06.27 11:22


여야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양보없이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난 옥외집회 금지조항의 개정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앞으로 사흘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간 옥외집회의 완화 기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기존의 '일몰후 일출전'에서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완화할 수 있지만 시간 규제의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간 규제를 없애 야간 옥외집회에 '빗장'을 풀어줄 경우 정부를 과거 궁지로 몰아넣었던 서울 도심 촛불집회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밤새 집회를 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장소에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이 얽히면서 해법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안은 종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금주초 협상채널을 재가동할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면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이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로 넘어간다면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면 회기 내 처리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강행처리 가능성을 부인한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여야 행안위 간사들에게 절충점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