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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한예종 교수직 복귀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10.06.25 15:46|수정 : 2010.06.25 15:47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씨가 `총장 사직 후에도 교수 직위를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같은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술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휴직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황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예술학교의 총장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휴직사유인 '교육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그는 총장직 사임 후 교수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