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의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로 태극전사들에게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인 가운데, 태극전사들도 '세금 태클'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을 비롯해 선수들은 자신이 받는 포상금의 총액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
국세청은 25일 "허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포상금은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순위에 따라 받는 상금 등 배당금을 재원으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과세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이사회에서 16강 진출시 허 감독에게 3억원, 선수들에게는 1인당 최대 1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로선수는 사업소득, 아마추어 선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대한축구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액의 3.3%. 기타소득의 경우 총액의 4.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박주성, 박주영 선수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에서 포상금을 받을 때 561만원을 원천징수한 1억6천439만원을 실제로 받게 된다.
3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허 감독의 경우에도 990만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2억9천1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이들은 이와 별도로 내년 5월에 1년간 소득(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포상금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액에 따라 6~36%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포상금뿐만아니라 태극전사들이 소속회사에서 받는 격려금도 과세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축구팬들은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선전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만큼 포상금에 뒤따르는 세금 정도는 국가가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라면 태극전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들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랑스러워하듯 성실납세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