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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면직 결정

김정인

입력 : 2010.06.24 21:06|수정 : 2010.06.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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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향응 접대 파문과 관련해 법무부가 2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정 씨의 진정을 묵살한 박기준 검사장과 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정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김 모 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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